소득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9-0…6

19-0…6 【 특허권 등의 대여료의 소득구분 】

① 거주자가 계속적․반복적으로 특허권 등을 대여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② 제1항 외의 특허권 등 대여에 대한 대가는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본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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