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거주자가 계속적․반복적으로 특허권 등을 대여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② 제1항 외의 특허권 등 대여에 대한 대가는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