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35-0-14

가등기, 가등록

35-0-14 가등기 , 가등록 “ 가등기 , 가등록 ” 이라 함은 본등기 또는 본등록을 할 수 있는 형식적 또는 실질적 요건을 완비하지 못한 경우에 장래의 본등기 또는 본등록의 순위보존을 위하여 하는 등기 , 등록을 말하며 가등기 , 가등록에 기초한 본등기 , 본등록의 순위는 가등기 , 가등록의 순위에 의한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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