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24-0-1

투자금액의 범위와 투자완료일의 기준

24-0-1 투자금액의 범위와 투자완료일의 기준 ① 투자금액에는 해당 투자에 따른 건설자금이자를 포함한다 . ② 내국법인이 2 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금액 계산 시 당해 과세연도 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은 계약 후에 당해 과세연도까지 현금 ( 어음지급분으로서 해당 과세 연도 중에 결제한 것을 포함한다 ) 으로 지출한 계약금 및 중도금 ( 선급금은 제외한다 ) 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 ③ 투자를 완료한 날은 해당 시설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날을 말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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