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 거주자의 납세지 구 분 납세지 납세지 분명 주소지가 있는 경우 주소지 주소지가 없는 경우 거소지 납세지 불분명 주소지가 2 이상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곳 거소지가 2 이상 생활관계가 보다 밀접한 곳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