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126의2-0-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126 의 2-0-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구 분 내 용 사업관련비용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을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 우 비정상적사용액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 신용카드 ・ 직불카드 ・ 직불전자 지급 수단 ・ 기명식선불카드 ・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 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 * 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구입비용 자동차를 2002 년 12 월 1 일 이후 신용카드 ・ 직불카드 ・ 직불전자지급수단 ・ 기명식선 불 카드 ・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 우 ( 단 ,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한 경우 구입금액의 10% 는 사용금액에 포 함 ) 자동차 리스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한 리스료 보험료 및 공제료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고용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 ,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및 각종 보험계약 ( 생명보험 , 손해보험 , 우체국보험 , 군인 공제회 등 ) 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교육비 유아교육법 , 초 ・ 중등교육법 ,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 ( 대학원 포함 )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 ・ 입학금 ・ 보육비용 , 기타 공납금 공과금 정부 ・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 ・ 지방세 , 전기료 ・ 수도료 ・ 가스료 ・ 전화료 ( 정보 사용료 , 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 ) ・ 아파트관리비 ・ 텔레비전시청료 ( 종합유선방송법 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 포함 ) 및 도로통행료 유가증권구입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자산의 구입비용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 주택 등 ) 국가 ・ 지자체에 지급하는 수수료 등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 46 조 제 1 호 및 제 3 호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 는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 에 따른 보건소는 제외한다 ) 에 지급하는 사용료 ・ 수수료 등의 대가 금융용역관련 수수료 차입금 이자상환액 ,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 ・ 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 수수료 ,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 정치자금기부금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 ( 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포함 ) 에 신용카드 , 직불카 드 , 기명식선불카드 , 직불전자지급수단 ,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 화폐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 ( 조특법 제 76 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 한함 ) 일반기부금 기부금단체에 신용카드로 기부하는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 조특법 제 95 조의 2 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 비정상적인 사용행위 ∙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이를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다른 신용카드 등 가맹점 명의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도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 이 경우 상호가 실제와 달리 기재된 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알고 거래한 것으로 본다 . 116 _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