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62-99-1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 특례

62-99-1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 특례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다 . 구 분 과세표준 신고내용 원칙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는 영리법인의 관련규정을 준용 특례 ① 비영리법인의 원천징수된 이자소득 ( 비영업대금의 이익 제외 ) 중 전부 또는 일부분에 대하여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기한 후 신고 , 수정신고 및 경정 등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 . 제 2 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_ 155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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