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 중간정산을 실시하면서 지급하는 퇴직급여 중간 정산액과는 별도로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의 개정 등으로 퇴직급여 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해 지급하는 금액은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상계처리 하지 아니하고 직접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일부 사업의 폐지 또는 중단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퇴직하는 임원 및 직원에게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이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