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4-0-2

기부금과 기업업무추진비의 구분

24-0-2 기부금과 기업업무추진비의 구분 사업과 직접 관계있는 자에게 금전 또는 물품을 기증한 경우에 그 금품의 가액은 기업업무추진비 로 구분하며 , 사업과 직접 관계가 없는 자에게 금전 또는 물품 등을 기증한 경우에 그 물품의 가액은 거래실태별로 다음의 기준에 따라 기업업무추진비 또는 기부금으로 구분한다 . 1.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품 ············································································· 기업업무추진비 2. 제 1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금품 ······················································································ 기 부 금 제 2 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_ 61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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