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면허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11-12-1

계속행위의 범위

11-12-1 계속행위의 범위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 11 조부터 제 14 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류 등의 제조 또는 반출의 정지처분 및 제조 또는 판매업 면허의 취소처분을 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조 ・ 반출 , 판매나 그 밖에 필요한 행위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 1. 제조 정지처분의 경우 : 정지처분 당시 반제품이 있는 경우에 한해 반제품의 제성과 제성을 위 한 원재료의 구입 또는 사용 , 재고 주류 ( 재고와 반제품을 제조한 주류 등을 포함한다 . 이하 같다 ) 의 반출 행위 114 _ 개별소비세 ・ 인지세 ・ 주세 ・ 주류면허법 집행기준 2. 반출 정지처분의 경우 : 정지처분 당시 반제품이 있는 경우에 한해 반제품의 제성과 제성을 위 한 원재료의 구입 또는 사용 행위 3. 면허 취소처분의 경우 : 반제품의 제성과 제성을 위한 원재료의 구입 또는 사용과 재고 주류의 반출 또는 판매 행위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