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6-8-2

제조업에 대한 사업장의 판단 사례

6-8-2 제조업에 대한 사업장의 판단 사례 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말하나 , 최종제품을 완성하 는 장소 외의 자기사업과 관련된 매입거래만을 행하는 장소 ( 본사 ・ 출장소 등 ) 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 ② 제조업자의 제조장 부지가 도로 또는 하천으로 인하여 연속되지 아니하고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제조장들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제조 ・ 저장 ・ 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 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본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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