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비는 영 제62조 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보는 것이므로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은 이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다만, 영 제68조 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계상해야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계상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