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8-0-8

면세 승용자동차의 사후관리

18-0-8 면세 승용자동차의 사후관리 ①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승용자동차를 5 년 이내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하는 때에는 영 제 33 조 에 따라 개별소비세 징수 시 과세표준 계산은 영 제 12 조제 1 항제 8 호 및 국세청고시 제 2024-14 호 (2024.6.14.) 호에 따른다 . 36 _ 개별소비세 ・ 인지세 ・ 주세 ・ 주류면허법 집행기준 ② 자동차대여사업체를 포괄적으로 양도 ・ 양수하거나 합병하는 경우로서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승용자동차를 같은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재반출하는 때에는 법 제 18 조제 6 항에 따라 처음 반출할 때와 같은 절차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 ③ 주한외교관용 승용자동차로서 면세로 구입한 물품을 구입한 날로부터 3 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양수인으로부터 면세된 세액을 징수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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