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91-0-2

위험부담의 이전시기

91-0-2 위험부담의 이전시기 공매재산의 매각에 따른 위험부담의 이전시기는 매수대금의 전액을 납부한 때로 한다 . 따라서 공매재산의 매수인으로부터 매수대금의 전액을 납부받기 전에 그 재산상에 생긴 위험 ( 예를 들면 , 소실 ・ 도난 등 ) 은 체납자가 부담하고 매수대금의 납부가 있은 후에 그 재산상에 생긴 위험은 그 재산의 등기절차 , 현실의 인도 유무에 불구하고 매수인이 부담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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