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문서로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것은 과세되지 아니한다.
② 하나의 문서에 법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중 동일 호의 과세사항을 2 이상 같이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기재금액의 합계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하나의 문서에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또는 제6호 중 어느 한 호의 과세사항과 다른 호의 과세사항을 2 이상 같이 기재한 경우에 있어서 기재금액을 호별로 구분표기하거나 기재사항에 의하여 그 금액을 구분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호별로 각각의 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하고, 이를 구분계산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총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