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84-1

84-1【일시에 징수】

「지방세기본법」제84조제1항에서「일시에 징수」라 함은 분할고지를 허용한 경우에 기한 미도래의 유예금액까지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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