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90-0-1

양도소득세 감면을 세액감면과 소득공제 방식으로 이원화

90-0-1 양도소득세 감면을 세액감면과 소득공제 방식으로 이원화 ( 원칙 - 세액감면 ) 「 소득세법 」 및 다른 법률에 규정된 감면소득금액에 대해서는 먼저 산출세액을 구 한 후 그 세액에 감면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후의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 및 감면율을 각각 곱한 금액을 감면세액으로 계산 ( 예외 - 소득공제 ) 「 조세특례제한법 1) 」 에 따른 소득공제 감면방식 2) 은 「 소득세법 」 상 감면세액 계산 방식에 우선하여 적용 3) 됨 1) 「 조세특례제한법 」 §43, §98 의 3, §98 의 5, §98 의 6, §98 의 7, §99, §99 의 2, §99 의 3 2) 소득공제 감면방식 : 감면소득을 양도소득 과세표준에서 직접 차감 *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 「 조세특례제한법 」 상 소득공제 3) 2013.1.1. 이후 신고 ,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32 _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제 3 장 미등기 양도자산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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