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0-5-3

해당연도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10-5-3) 을 합 한 금액을 말한다 . 집행기준 10-5-2 해당연도의 주택분 재산세액 해당연도의 재산세액은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하여 「 지방세법 」 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재산세액 으로 「 지방세법 」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부과시에 세부담상한이 적용된 경우에는 세부담상한을 적용한 후 실제 부과된 세액 을 말하며 , 실제로 부과된 재산세액에는 도시계획세 , 재산세의 부가세 (sur-tax) 인 지방교육세 , 목적세인 공동시설세는 제외한다 . 22 _ 종합부동산세 · 증권거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0-5-3 해당연도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해당연도의 종합부동산세액은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한 「 종합부동산세법 」 제 9 조제 1 항에 의하여 산출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법 제 9 조제 3 항 및 제 4 항 , 시행령 제 4 조의 2 에 따른 공제할 재산세액과 법 제 9 조제 5 항에 따른 연령별 ・ 보유기간별 세액공제액을 차감한 세액을 말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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