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52의2-45의2-5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부득이한 경우

52 의 2-45 의 2-5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부득이한 경우 ① 신탁회사가 관계법령 또는 감독기관의 지시 ・ 명령 등에 의하여 영업정지 ・ 영업폐쇄 ・ 허가취 소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된 재산이 수용 등의 사유로 처분되어 신탁을 중도해지하고 신탁해지일부터 2 개월 이내에 신탁에 다시 가입한 때 ② 신탁회사가 증여재산을 신탁 받아 운영하는 중에 그 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 ③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에 따른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또는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인해 종전의 신탁을 중도해지하고 , 준공인가일부터 2 개월 이내에 신탁에 다시 가입한 경우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