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9의2-19의2-4

강제집행 결과에 따른 대손금 처리

19 의 2-19 의 2-4 강제집행 결과에 따른 대손금 처리 법인이 외상매출금 등의 채권 회수를 위하여 법원의 강제집행결과 무재산 , 행방불명 등의 원인으 로 “ 강제집행 불능조서 ” 가 작성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부동산 등 회수가능한 재산 이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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