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9-18…1

19-18…1【원료용 주류의 감소분에 대한 세액공제】

법 제 19 조 및 영 제 18 조에 따른 원료용 주류에 대한 세액 공제 및 환급은 이중과세 배제의 목적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이미 과세되었거나 과세되어야 할 주류를 원료로 하여 주류를 제조할 경우에는 그 제조에 투입된 원료용 주류에 대한 주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 따라서 영 제 10 조에 따른 실감량 ( 實減量 ) 및 제조공정 중에 발생되는 감소분 (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범위 내로 한다 ) 에 대한 주세액도 원료용 주류의 세액공제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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