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5-0…8

5-0…8 【 첨가의 의의 】

법 제5조제1호나목에 따른 ¨첨가¨란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물품에 그 물품 본래의 특성・용도에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가치증대를 위하여 과세물품 또는 기타 물품을 부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