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107-108-2

외교관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절차

107-108-2 외교관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절차 ② 환급신청서 및 영수증 1 매 제출 ⑥ 부가가치세 지급 ① 물품 판매 ( 부가가치세 포함 ) 영수증 발급 외교관 등 관할세무서장 외교관 면세점 ③ 한도액 범위 내에서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 ④ 부가가치세 지급 명령 ⑤ 부가가치세 환급 외교부장관 국세청장 102 _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① , ② 외교관 등이 구입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환급신청서 와 함께 외교관면세점에서 발급받은 영수증 1 매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 ④ 외교부장관은 외교관 등이 제출한 환급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환급할 수 있는 한도 금액 내에서 국세청장에게 부가가치세 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 외교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국세청장 은 관할세무서장에게 해당 금액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 . ⑤ , ⑥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금액을 외교부장관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 외교부장관은 관할세무서장 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외교관 등에게 지급할 수 있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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