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기본통칙 기본통칙 32-0…1

32-0…1 【제조, 저장 또는 판매에 관한 모든 장부, 서류의 범위】

법 제 32 조 제 1 항 제 2 호에서 “ 제조 ・ 저장 또는 판매에 관한 모든 관련 장부나 그 밖의 서류 ” 란 제조 ・ 저장 또는 판매에 관계되는 물적 또는 금전적 사정을 기록한 장부 , 증서 , 청구서 , 영수증 , 메모 등의 서류를 말한다 .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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