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 32 조 제 1 항 제 2 호에서 “ 제조 ・ 저장 또는 판매에 관한 모든 관련 장부나 그 밖의 서류 ” 란 제조 ・ 저장 또는 판매에 관계되는 물적 또는 금전적 사정을 기록한 장부 , 증서 , 청구서 , 영수증 , 메모 등의 서류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