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157-5 주식대차거래시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 대주주 ” 판정 대주주 판정시 대차주식은 대여자 주식으로 보아 대주주 여부를 판정함 * 2013.2.15. 이후 대차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 2013.2.14. 이전에 대여되어 2013.2.14. 까지 반환되지 아니한 주식등 에 대해서는 2013.2.15. 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후부터 개정규정 적용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