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41-0-2

사업의 양도・양수

41-0-2 사업의 양도 ・ 양수 ① 법 제 41 조 제 1 항에서 규정하는 “ 사업이 양도 ・ 양수된 경우 ” 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 이 실질상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 ・ 양수하는 것을 말하며 , 개인간 및 법인간은 물론 개인과 법인 사이에도 사업의 양도 ・ 양수가 이루어질 수 있다 . ② 사업의 양도 ・ 양수계약이 그 사업장내의 시설물 , 비품 , 재고상품 , 건물 및 대지 등 대상목적에 따라 부분별 , 시차별로 별도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사회통념상 사업전부에 관하여 행하여진 것이라면 사업의 양도 ・ 양수에 해당한다 . ③ 사업의 양도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 1. 합명회사 , 합자회사의 영업의 일부나 전부를 양도함에는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가 필요하다 . 2. 주식회사의 영업의 양도에는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 3. 유한회사의 영업의 양도에는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 4. 보험회사는 그 영업을 양도하지 못한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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