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23-24…8

23-24…8 【 수입영화상영권의 감가상각범위 】

수입영화필름에 대하여 영 제31조 제6항에 따라 손금을 경리하지 아니하고 업종별 자산에 포함하여 감가상각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 대상금액은 프린트대금과 상영권대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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