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영화필름에 대하여 영 제31조 제6항에 따라 손금을 경리하지 아니하고 업종별 자산에 포함하여 감가상각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 대상금액은 프린트대금과 상영권대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