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52-0…2

52-0…2 【 채권의 대위행사 】

52-0…2 【 채권의 대위행사 】 법 제52조 제2항의 관할 세무서장이 “채권자를 대위한다”라 함은 관할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인 체납자의 지위에서 그 채권을 자기의 이름으로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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