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6-0…1

6-0…1 【창업중소기업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은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법 제6조 제1항에서 창업 당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이었으나 그 후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인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계속하여 창업중소기업으로 본다. ③ 법 제6조 제1항의 창업중소기업이 영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잔존감면 기간 중에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잔존 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잔존 감면기간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기산하여 계산한다. ④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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