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51-0-12

제한능력자등에의 환급

51-0-12 제한능력자등에의 환급 국세환급금의 환급을 받을 납세자가 제한능력자 또는 한정후견개시자인 경우에도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 다만 , 법정대리인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는 환급받을 자를 명시하여 법정대리인에 게 환급한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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