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7-0-6

감자시 발생한 손실과 소득의 상계여부 등

17-0-6 감자시 발생한 손실과 소득의 상계여부 등 ① 거주자가 보유한 주식이 「 상법 」 제 343 조에 따라 연 2 회에 걸쳐 소각되면서 해당연도에 주식의 소각으로 인한 손실과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한 의제배당소득이 각각 발생한 경우 , 해당 손실가액은 배당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 ② 주가연계증권 (ELS) 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다른 주가연계증권에서 원금 손실이 발생한 경우 , 그 거주자의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손실을 차감하지 않는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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