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0-0-3

급여의 자진반납에 대한 세무처리

20-0-3 급여의 자진반납에 대한 세무처리 ① 반납하는 급여를 회사가 모금하여 근로자명의로 기부하는 경우 ⇨ 당초에 지급한 급여를 근로자의 소득으로 보아 세무처리 ▪ 월 급여 1,000,000 원인 근로자가 100,000 원을 반납하여 기부하고 , 회사는 당초 급여를 인건비 로 처리하는 경우 당초 급여 1,000,000 원 ( 인건비처리 ) 실수령액 900,000 원 반납 ( 기부 ) 100,000 원 * 회사는 1,000,000 원을 근로자 급여로 보아 갑근세 원천징수하되 , 근로자가 기부금단체 등에 기부한 100,000 원은 갑 근세 연말정산시 기부금 특별공제 적용 * 회사가 계상한 1,000,000 원은 법인의 손금 ( 인건비 ) 으로 인정하고 , 1,000,000 원을 기준으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 여 별도 손금으로 인정 제 4 장 종합소득의 종류 _ 35 ② 회사가 당초 급여를 인건비로 처리 , 근로자는 일부를 반납하는 경우 ⇨ 당초에 지급한 급여를 근로자의 소득으로 , 회사는 반납받은 금액을 익금 ( 잡수익 등 ) 으로 세무처리 ▪ 근로자는 급여 1,000,000 원을 수령한 후 회사에 100,000 원을 반납 당초 급여 1,000,000 원 ( 인건비처리 ) 실수령액 900,000 원 반납 ( 회사 ) 100,000 원 * 회사는 1,000,000 원을 근로자 급여로 보아 갑근세 원천징수 ( 근로자는 반납한 100,000 원에 대하여도 갑근세를 부담 ) * 회사가 계상한 1,000,000 원은 법인의 손금 ( 인건비 ) 으로 인정하고 , 1,000,000 원을 기준으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 여 별도 손금으로 인정 * 회사는 반납받은 100,000 원을 익금 ( 잡수입 등 ) 에 산입하고 , 동 재원으로 일자리 나누기 등에 의해 근로자를 신규 채용 하거나 기부금으로 지출하는 경우 인건비 또는 기부금으로 손금 인정 * 기부금 지출시 그 행위자를 근로자가 아닌 법인으로 봄 ③ 회사가 근로자의 실수령액을 인건비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 당초 급여에서 반납한 급여를 차감한 금액을 종업원의 소득으로 보아 세무처리 ▪ 월 급여 1,000,000 원 중 100,000 원을 반납 ( 삭감 ) 하고 , 회사는 삭감 후 급여를 인건비로 회계처 리 당초 급여 1,000,000 원 실수령액 900,000 원 ( 인건비 처리 ) 반납 ( 삭감 ) 100,000 원 * 회사는 실 지급액 900,000 원을 근로자 급여로 보아 갑근세 원천징수 ( 근로자는 반납한 100,000 원에 대해서는 갑근세 부담 없음 ) * 회사가 계상한 900,000 원은 법인의 손금 ( 인건비 ) 으로 인정하고 , 900,000 원을 기준으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여 별도로 손금 인정 * 회사가 삭감된 100,000 원을 재원으로 일자리 나누기 등에 의해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거나 기부금으로 지출하는 경우 인건비 또는 기부금으로 손금 인정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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