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63-0…6

63-0…6 【 외국인투자기업의 중간예납면제 】

외국인투자가가 자본금의 100%를 출자하여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에 의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있어서 법인세의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면제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 제63조에 규정하는 중간예납 의무도 면제하는 것으로 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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