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94-0-10

완공된 아파트를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 양도한 경우

94-0-10 완공된 아파트를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 양도한 경우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분양계약에 따라 해당 아파트가 완공되어 분양회사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된 부동산을 대금을 청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 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된다 . 제 4 장 과세대상 _ 35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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