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계약전 지출한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은 그 비용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다만, 해당 설치비용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6장 제2절에 따라 선급공사원가로 계상하고, 공사를 착수한 후 공사원가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