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85-0-1

청산소득 중간신고

85-0-1 청산소득 중간신고 내국법인 ( 유동화전문회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 제외 ) 이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각호에 정한 날부터 1 월 이내에 청산소득에 대한 중간신고를 하여야 한다 . 다만 , 「 국유재산법 」 제 80 조에 규정 한 청산절차에 따라 청산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제 2 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기 전에 그 일부를 주주 등에게 분배한 경우에는 그 분배한 날 2. 해산등기일부터 1 년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1 년이 되는 날 제 5 장 보칙 _ 191 제 5 장 보칙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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