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5-0-4

기업업무추진비의 구분

25-0-4 기업업무추진비의 구분 ①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기업업무추진비 , 광고선전비 또는 판매부대비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1. 지출의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해 사업 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있는 것이라 면 기업업무추진비 2.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지출의 목적이 구매의욕을 자극하는데 있는 것이라면 광고선전비 3. 지출의 성질 , 액수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 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판매부대비용 제 2 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_ 69 ② 법인이 그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기업업무추진비로 보며 , 해당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이 아닌 때에는 그 법인 의 경리의 일부로 본다 . 이 경우의 복리시설비란 법인이 종업원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의 시설 비 , 시설구입비 등을 말한다 . ③ 골프장을 경영하는 법인이 그 고객이 조직한 임의단체 ( 골프클럽 ) 에 지급하는 금품은 기업업무 추진비로 본다 . ④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출하는 회의비로서 사내 또는 통상 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에 서 제공하는 다과 및 음식물 등의 가액 중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금액 ( 이하 “ 통상 회의비 ” 라 한다 ) 은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나 , 통상회의비를 초과하 는 금액과 유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이를 기업업무추진비로 본다 . ⑤ 「 부가가치세법 」 제 10 조제 5 항에 따른 자기생산 ・ 취득재화에 대한 사업상 증여의 경우에 법인이 부담한 매출세액 상당액은 사업상 증여의 성질에 따라 기업업무추진비 또는 기부금 등으로 처리한다 . ⑥ 인력공급업체로부터 파견된 직원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등이 계약에 의한 것일 경우에는 용역의 대가이나 , 별도 약정이나 지급의무가 없다면 기업업무추진비로 본다 . ⑦ 주주 또는 출자자나 임원 또는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기업업무추진비를 법인이 지출 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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