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06-0…4

106-0…4 【 공장등 구내식당의 부가가치세 면제 】

법 제106조제1항제2호에서 ¨경영자¨란 공장 등 사업장과 각급 학교의 경영자들이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여 하나의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거나 종업원 단체 또는 학생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경우의 해당 사업자를 포함하며, ¨사업장 등의 구내¨란 사업장 등과 떨어져 있더라도 해당 사업과 관련되는 기숙사・하치장 등 시설의 구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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