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0-38-1

근로소득의 범위

20-38-1 근로소득의 범위 ① 근로소득이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고용관계 , 기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를 말한다 . 구 분 근로소득의 범위 급여 등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 급료 ・ 보수 ・ 세비 ・ 임금 ・ 상여 ・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법인의 주주총회 ・ 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 법인세법 」 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36 _ 소득세 집행기준 구 분 근로소득의 범위 급여 등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 퇴직 후 지급받는 직무발명 보상금 은 제외 ) 근로수당 ・ 가족수당 ・ 전시수당 ・ 물가수당 ・ 출납수당 ・ 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근속수당 , 명절휴가비 , 연월차수당 , 승무수당 , 공무원의 연가보상비 , 정근수당 등 보험회사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등의 종업원이 받는 집금 ( 集金 ) 수당과 보험가입자 의 모집 ,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을 권장하여 받는 대가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급식수당 ・ 주택수당 ・ 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기술수당 ・ 보건수당 및 연구수당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시간외근무수당 ・ 통근수당 ・ 개근수당 ・ 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출퇴근 교통비 명목 및 체력단련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 포함 벽지수당 ・ 해외근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급여성 대가 기밀비 ( 판공비 포함 ) ・ 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공로금 ・ 위로금 ・ 개업축하금 ・ 학자금 ・ 장학금 ( 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 금 ・ 장학금 포함 )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 기타 경제적 이익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종업원이 주택 ( 주택에 부수된 토지 포함 ) 의 구입 ・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 ・ 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 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 다만 , 아래 보험료는 제외함 - 단체순수보장성보험과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중 연 70 만원 이하의 금액 - 임직원의 고의 ( 중과실 포함 ) 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 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계약기간 만료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부여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 (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함 )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급여에 대한 소득세 등을 사용자가 부담한 경우에는 그 소득세액 제 4 장 종합소득의 종류 _ 37 ② 근로소득은 그 지급된 금액의 명목이 아니라 성질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서 , 그 금액의 지급이 근로의 대가가 될 때는 물론이고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 을 이루고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 사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경우 ▪ 신규채용 시험이나 사내교육을 위한 출제 ・ 감독 ・ 채점 또는 강의교재 등을 작성하고 근로 자가 지급받는 수당 ・ 강사료 ・ 원고료 명목의 금 액 ▪ 노동조합 전임자가 단체협약 등에 따라 사용자 로 부터 지급받는 금액 ▪ 근로자가 소속법인의 급여규정에 따라 재직시 의 경영성과에 따라 퇴직후 지급받는 성과급 ▪ 사립대학교가 해당 대학에 재학 중인 학교 교직원 자녀에 대해 학비를 면제하는 경우 그 면제받는 학비 상당액 ▪ 종업원 등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 종업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자녀학자금 . 이 경우 학자금의 원천이 출연금 인지 또는 출연금의 수익금인지 관계없이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 영유아보육법 」 에 따른 보육시설의 보육교사 가 같은 법 시행령 제 24 조제 1 항제 7 호에 따라 국 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받은 금액 ③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하여 적립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다만 , 근로자가 적립금액 등을 선택할 수 없는 것으로서 다음의 방법에 따라 적립된 경우에 한정한다 . 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제 4 조 제 1 항에 따른 퇴직급여제도의 가입 대상이 되는 근로자 ( 임원을 포함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전원이 적립할 것 . 다만 , 각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향후 적립하지 아니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가 . 사업장에 제 2 호에 따른 적립 방식이 최초로 설정되는 날 ( 해당 사업장에 최초로 근무하 게 된 날에 제 2 호의 적립 방식이 이미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제 4 조 제 1 항에 따라 최초로 퇴직급여제도의 가입 대상이 되는 날을 말한다 ) 나 . 제 2 호의 적립 방식이 변경되는 날 2. 적립할 때 근로자가 적립 금액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적립 방식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적립할 것 3. 제 2 호의 적립 방식이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제 6 조 제 2 항에 따른 퇴직연금규약 , 같은 법 제 19 조 제 1 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 또는 「 과학기술인공제회법 」 제 16 조의 2 에 따른 퇴직연금급여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인공제회와 사용자가 체결하는 계약에 명시되어 있을 것 4. 사용자가 영 제 40 조의 2 제 1 항제 2 호가목 및 다목의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할 것 38 _ 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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