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42-74…1

42-74…1 【 월별후입선출법등의 적용 】

법인이 계속하여 후입선출법,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 등을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적용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 제7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후입선출법,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 등에 의하여 평가한 것으로 본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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