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96-0-1

배분할 금액의 확정

96-0-1 배분할 금액의 확정 세무서장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법 제 96 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의 대상이 될 채권의 금액을 확정하여야 하며 ,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납자 및 채무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그 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제시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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