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 26 조제 1 항에 따라 영업허가의 주무관청에 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법 제 12 조에 따른 판매 정지 또는 면허 취소 처분의 요건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며 ,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판매업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영업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 주류 판매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허가의 취소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