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기본통칙 기본통칙 26-0…1

26-0…1 【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 요구의 한계】

법 제 26 조제 1 항에 따라 영업허가의 주무관청에 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법 제 12 조에 따른 판매 정지 또는 면허 취소 처분의 요건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며 ,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판매업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영업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 주류 판매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허가의 취소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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