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74-137-1

출국으로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

74-137-1 출국으로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확정신고를 해야 할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이 속하 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해야 한다 . 이 경우 1.1~5.31 사이에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도 해야 한다 . ②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장을 폐업하지 아니하고 이민 등으로 출국하는 경우에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은 출국일 전에 신고해야 하며 , 출국하는 다음날부터 국내사업장을 폐업하는 날까지는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신고해야 한다 . 제 11 장 과세표준의 확정과 결정 및 경정 _ 157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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