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1의3-31의3-1

상장차익 증여의 주식 등의 범위

41 의 3-31 의 3-1 상장차익 증여의 주식 등의 범위 ① 주식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은 주식 뿐만 아니라 전환사채 등 전환증권을 최대주주로부 터 수증받거나 취득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 전환증권 등을 수증 ・ 취득 후 전환대상 주식이 5 년 내에 상장되어 전환된 경우에는 당초 전환증 권 수증 ・ 취득일에 당해 주식을 수증 ・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 . ② 위 ① 의 주식 등의 취득에는 법인이 자본 ( 출자액 포함 ) 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신주를 포함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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