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81-0-2

가산세의 중복적용 배제

81-0-2 가산세의 중복적용 배제 ① 무신고가산세 ・ 과소신고가산세 ・ 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장부의 기록 ・ 보관 불성실 가산세가 동시 적용되는 경우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적용하고 ,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 과소신고가산세 ・ 초과환급신고가산세만 적용한다 . ②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와 관련하여 무신고 ・ 과소신고 ・ 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무신고 ・ 과소신고 ・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③ 중간예납 , 예정신고납부 및 중간신고납부와 관련하여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는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④ 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와 계산서 미교부가산세가 중복될 때에는 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 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 「 부가가치세법 」 에 따라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는 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 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에 따라 출연재산보고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 출연받은 재산 에 대한 장부의 작성 ・ 비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기부자별 발급 명세서 미작성 ( 미보관 )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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