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71-117-1

장부의 작성・보관

71-117-1 장부의 작성 ・ 보관 ① 사업자는 자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사실을 장부에 기록하여 사업장 에 갖추어두어야 하며 , 간이과세자 중 직전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 만원 미만이거나 신규 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최초의 과세기간 중에 있는 자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보관하는 때에는 기장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② 사업자는 기록한 장부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 정 신고 기한 후 5 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다만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가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2024 년 세법집행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 부가가치세 ) _ 147 2024 년 세법집행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 부가가치세 ) 조문번호 종 전 개 정 안 부가가치세법 2-0-1 2. “ 간이과세자 ( 簡易課稅者 )” 란 직전연도 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 천만원에 미달 하는 사업자로서 , 법 제 7 장에 따라 간편한 절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 2. ……………………………………………… ………………………… 1 억 4 백만원에 … ……………………………………………… ……………………………………………… ……………………………… . 부가가치세법 2-4-2 ③ 현재 적용되고 있는 제 10 차 한국표준 산업분류는 산업구조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2017 년 1 월 13 일 제 10 차 개정 고 시 ( 통계청 고시 2017-13 호 ) 되어 2017 년 7 월 1 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 <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별 주요 개정 내용 > KSIC 9 KSIC 10 K. 금융 및 보험업 K. 금융 및 보험업 N. 공공행정 ,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O. 공공행정 ,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③ ……………………………… 11 차 ……… ………………………………………………… …… 2024 년 1 월 1 일 제 11 차 개정 고시 ( 통계청 고시 2024-2 호 ) 되어 2024 년 7 월 1 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 <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별 주요 개정 내용 > KSIC 10 KSIC 11 K. 금융 및 보험업 ( 사회보장보험 업 , 연금업 ) K. 금융 및 보험업 ( 사회보장보험 업 , 연금업 제외 ) O. 공공행정 , 국방 및 사회보장행 정 O. 공공행정 , 국방 및 사회보장행 정 ( 사회보장보험 업 , 연금업 포함 ) 부가가치세법 4-0-2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 ……… .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 재화 또는 용역 에 대한 대가 관계없이 받는 이주보상비 및 영업손실보상금 ………………………………………………… .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계없이 지급받는 이주보상비 및 영업손실보상금 부가가치세법 9-0-1 재화의 공급에는 …………………………… …………………………… 면세사업에 전용 하는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하는 간주공급이 있 다 . ………………………………………………… ………………………………… 면세사업등에 ………………………………………………… ………………………………………………… . 부가가치세법 9-0-2 ( 추 가 ) ⑥ ~ ⑨ ( 생 략 ) ( 추 가 ) ⑩ ~ ⑬ ( 생 략 ) ⑥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 64 조제 4 항 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에 따른 재화 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⑦ ~ ⑩ ( 종전 ⑥ ~ ⑨ 과 같음 ) ⑪ 한국석유공사가 「 석유 및 석유대체연 료 사업법 」 에 따라 비축된 석유를 수입통관 하지 아니하고 보세구역에 보관하면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 ( 시행령 제 8 조제 6 항 ) 과 무위험차익 거래 방식으로 소비대차하는 것 ⑫ ~ ⑮ ( 종전 ⑩ ~ ⑬ 과 같음 ) 148 _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조문번호 종 전 개 정 안 부가가치세법 10-0-1 간주공급 유형 ∙ 면세 전용 간주공급 유형 ∙ 면세등 전용 부가가치세법 10-0-4 1. 면세사업 전용재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자 기 생산 ・ 취득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 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 우 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1. 면세사업등 전용재화 …………………………………………… …………………………………………… ……………………………… 면세사업 및 비과세사업 ( 이하 “ 면세사업등 ” 이라 한다 ) 을 …………………………… . 부가가치세법 10-20-2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 . 가 . 경조사와 관련된 재화 나 . 설날 ・ 추석 , 창립기념일 및 생일 등 과 관련된 재화 ( 추 가 ) 3. …………………………………………… . 가 . ……………………………… 나 . 설날 ・ 추석과 관련된 재화 다 . 창립기념일 및 생일 등과 관련된 재화 부가가치세법 10-23-3 ④ 사업을 양수받는 …… ( 2017.12.31. 까지 는 대가를 지급한 달의 말일까지 , 2019.12. 31. 까지는 대가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 일까지 ) …… . ④ 사업을 양수받는 …… ( 2016.12.31. 까지 는 대가를 지급한 달의 말일까지 , 2018.12. 31. 까지는 대가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 일까지 ) …… . 부가가치세법 11-0-2 ( 추 가 ) ⑪ 국외 소재 외국법인 ( 甲 ) 이 다른 외국법 인 ( 乙 ) 에게 재화의 공급 및 해당 재화 관 련 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 외 국법인 ( 甲 ) 의 국내지점 ( 丙 ) 이 국내 보세구 역에서 해당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있어 국내지점 ( 丙 ) 이 제공하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12-0-1 ③ 사업장이 각각 다른 수 개의 사업을 겸 영 하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에 관련된 용역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공급하는 경우 ④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그 외국법인의 국내 다른 지점에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 하고 지점별 내부관리목적 등으로 임대료 를 받는 경우 ③ 국내에 사업장이 ……………………… ………………………………………………… ………………………………………………… ……… ( 삭 제 ) 부가가치세법 17-0-1 ( 추 가 ) 8. 선하증권이 발행되어 거래사실이 확인 되는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용역의 공급시기가 선하증권 발행일 로 부터 90 일 이내인 경우로 한정 ) ✲ 2024 년 세법집행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 부가가치세 ) _ 149 조문번호 종 전 개 정 안 부가가치세법 24-33-2 ① 수출업자 ( 대행수출하는 수출품생산업 자 포함 ) 와 …………… . ( 단서 추가 ) ① ……………………………………………… ……………………… . 다만 , 수출재화를 생산하는 제조 ・ 가공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가설구조물 ( 발판 ) 설치 ・ 해체 용역 , 설계용역 , 운반 ( 신호수 ), 시 운전 용역 등 별도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26-0-2 부가가치세의 면제 범위는 다음과 같다 . 구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문화 도서 ・ 신문 ・ 잡지 ・ 통신 및 방 송 등 ( 광고 제외 ) ………………… …… 조세특례 제한법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운송 사업용으로 공급되는 버스 전기자동차 또는 연료전지 자 동차로서 시내버스 및 마을버 스 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버 스 간이과세자에게 제공되는 개 인 택시 부가가치세의 면제 범위는 다음과 같다 . 구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문화 도서 ( 실내 도서열람 및 도서대 여 용역 포함 ) ……………………… …… 조세특례제 한법 ( 삭 제 ) …………………………………… ……………………… 마을버스 ・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용으로 … 간이과세자에게 제공되는 개 인 택시 (2024.12.31. 까지 공급하 는 분에 한함 ) 부가가치세법 26-0-3 ⑥ 데친 채소류 , 김치 , 젓갈류 , 두부 , 간장 또는 된장 등 단순가공식료품에 대하여는 면세하나 , 단순가공식료품을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 ・ 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 하여 2024.1.1. 이후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한다 . ⑥ ……………………………………………… ……………………………………………… … ……………………………………………… … ……………………………………………… … ……………………………………………… … …… 2026.1.1. ………… …………… ……… ……………………………………………… … ……… . 부가가치세법 26-35-1 8. 국가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자 가 제공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용역 8.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 복지서비 스 지원에 관한 법률 」 및 「 산업안전보건 법 」 에 따라 국가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료 보건 용역을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 부가가치세법 26-35-3 5. 질병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의 진료용역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 당 하는 것 ( 추 가 ) 5. ……… 예방 및 치료를 ………………… ……………………………………………… ……… 마 . 다빈도 질병 : 외이염 , 결막염 , 개 아토피성 피부염 , 무릎뼈 안쪽 탈 구 등 100 여개 다빈도 질병 치료목적 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 양 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용역 150 _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조문번호 종 전 개 정 안 부가가치세법 26-37-1 ③ 여객운송용역 중 다음의 용역에 대하여 는 과세한다 . 2. 시외우등고속버스 , 전세버스 , 택시 , 대 여 자동차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③ ……………………………………………… ……… . 2. 시외우등고속버스 ・ 시외고급고속버스 , ……………………………… 부가가치세법 26-42-1 ①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 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문화 ・ 예술 ・ 창작 및 연예활동 , 학술용역 등의 인적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한다 . ② 직업운동가 ・ 가수 등 스포츠 ・ 연예의 기능을 가진 자와 이들의 감독 ・ 매니저 등 해당 직업운동가 등의 기능발휘를 지도 ・ 주선하는 자가 개인의 독립된 자격으로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한다 . ③ 개인 ・ 법인 등이 공급하는 국선변호와 법률구조용역 , 국선대리인의 국선대리용 역 , 후견인 ( 후견감독인 ) 의 후견사무용역 , 학술 연구 및 기술연구용역 , 직업소개 및 상담 용역 , 장애인보조견 훈련용역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가사서비스 등에 대하여는 면세한다 . ( 추 가 ) ⑥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의미 는 인적용역 실현을 위한 본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 일용근로자를 포함 ) 를 고용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므로 인적용역 제공과 직접 관련없이 보조역할만 수행하 는 업무보조원을 고용한 경우는 제 외한다 . ① ………………………………………… 고용 ( 고용 외의 형태로 해당 용역의 주된 업무 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노무 등을 제공받는 경우 포함 ) 하지 …………………………… . ② ……………………………………………… ……………………………………………… … ………………………………………………… ………………………………………………… …………………… 고용 ( 고용 외의 형태로 해당 용역의 주된 업무에 대해 타인으로 부터 노무 등을 제공받는 경우 포함 ) 하지 ………………………… . ③ ……………………………………………… ………………………………………………… ………………………………………………… ………………………………………………… ………………………………………………… ………………………………………………… ……… . 또한 , 2025. 1. 1. 이후 공급하는 「 직업 안 정법 」 상 근로자공급 용역 및 다른 사업자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자의 시설 ・ 설비를 이용하여 물건의 제조 ・ 수리 , 건설 등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단순 인력 공급 용역 ( 「 파견법 」 상 근로자파견 용역은 제외 ) 에 대해서도 면세한다 . ⑥ ……………………………………………… ………………………………………………… …………… 근로자 ( 일용근로자 및 고용 외 형태로 해당 용역의 주된 업무에 대해 타 인 으로부터 노무 등을 제공받는 경우 포함 ) 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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