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105-0-3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

105-0-3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 ①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도시철도의 범위에는 도시 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된다 . ②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 여부는 「 도시철도법 」 제 2 조제 5 호의 도시철도건설사업 규정에 따르 지 않고 ,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③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에는 새로운 도시철도의 건설뿐만 아니라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 , 증설 도 포함된다 . ④ 사업자가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 재화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90 _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⑤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 받아 공급하는 도시 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⑥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부수 하여 설계 , 감리 등의 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나 , 도시철도건설용역과 는 별도로 설계 , 감리 등의 용역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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