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8-8…4

8-8…4 【 위탁판매하는 경우의 과세표준 】

제조자가 자기가 제조한 물품을 위탁판매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수탁자가 실지로 판매한 가격으로 한다. 이 경우 판매가격에 개별소비세ㆍ교육세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가격으로 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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