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55-0-4

이의신청

55-0-4 이의신청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 ・ 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 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이의신청이 배제되는 “ 국세청장이 조사 ・ 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 ”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1. 국세청의 감사결과로서의 시정지시에 따른 처분 2. 세법에 따라 국세청장이 하여야 할 처분 94 _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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