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36-64-1

국고보조금 등의 사용기한

36-64-1 국고보조금 등의 사용기한 ① 국고보조금 , 공사부담금 , 보험차익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국고보조 금 등을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또는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1 년 ( 보험차익 의 경우에는 2 년 ) 이내에 사업용 자산 등의 취득 ・ 개량에 사용하여야 한다 . ② 또한 먼저 사업용 자산을 취득 ・ 개량하고 이에 대한 국고보조금 또는 공사부담금을 사후에 지급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용 자산의 가액 중 그 취득 ・ 개량에 사용된 국고보조금 또는 공사부담 금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이 경우 지급일 이전 사업연도에 이미 손금에 산입한 감가 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은 손금산입하는 금액에서 제외한다 . ③ 허가 또는 인가의 지연 등 다음의 사유로 국고보조금 등을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을 그 기한으로 본다 . 1. 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이 지연되는 경우 2. 공사를 시행할 장소의 미확정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제 2 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_ 95 3. 용지의 보상 등에 관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4. 기타 위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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