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60의2-97의4-1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60 의 2-97 의 4-1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다음의 내국법인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세무사 ・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 회계사 ・ 세무법인 ・ 회계법인 ( 이하 ‘ 세무사등 ’ 이라 한다 ) 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 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제 4 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상시근로자수가 5 명 미만이고 해당 내국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보유 하 는 주식 등의 합계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 분의 50 을 초과 하는 다음의 내국법인 가 .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내국법인 ( 유동화전문회사 등 * 제외 ) * 법인세법 §51 조의 2 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대상 기업 법인세법 제 51 조의 2 제 1 항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등 또는 「 조세특례제한법 」 제 104 조의 31 제 1 항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나 . 해당 사업연도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 중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금액과 「 소득세법 」 제 16 조제 1 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 같은 법 제 17 조제 1 항에 따른 배당소득 금액의 합계가 100 분의 50 이상인 내국법인 2. 「 소득세법 」 제 70 조의 2 제 1 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의 현물출자 및 사업의 양도 ・ 양수 등의 방법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전환한 내국법인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으로 전환한 후 3 년 이내의 내국법인으로 한정함 ) 3. 제 2 호에 따라 전환한 내국법인이 그 전환에 따라 경영하던 사업을 같은 호에서 정하는 방법으 로 인수한 다른 내국법인 ( 같은 호에 따른 전환일부터 3 년 이내인 경우로서 그 다른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인수한 사업을 계속 경영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함 ) 제 2 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_ 153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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